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725』 피고인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다른 사람의 운전 면허증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렌트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렌트 비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친구 F를 통해 G이 분실한 G 명의의 운전 면허증을 구하고, 피고인 C은 G 행세를 하기로 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4. 05:00 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서울 미아 초등학교 앞에서 주식회사 H 업주인 I로부터 J YF 소나타 승용차를 렌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I에게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0. 4. 05:3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 사거리에서 위 I로부터 K 뉴 SM5 승용차를 렌트하는데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 C은 차량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G’ 이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은 연대 보증인 란에 ‘L’ 이라고 기재한 후,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위 I에게 위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G, L 명의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5. 10. 4. 05:00 경부터 05:30 경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길음동에 있는 미아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있는 망우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J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K 뉴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05:30 경부터 2015. 10. 4.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