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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2.15 2015고단2301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1. 9. 8.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일부 범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1. 9.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들은 2010. 2. 20. 경 울산 중구 진장동 소재 자동차등록 사업소 사무실에서 피고인 B는 영업하는 데 필요하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자 고 말하고 피고인 A은 이에 따라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인쇄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 울산시 울주군 F, 공장 용지 3,669제곱미터, 철골조 및 조적 조 철골 트라스, 면적 1,772제곱미터, 보증금 일억원, 계약금 삼천만, 중도금 사천만, 잔 금 삼천만, 차임 이백 오십만, 전세기간 2010. 3. 3.부터 2012. 2. 2.까지, 작성 일자 2010. 1. 26. 임대인 G, 임차인 ( 주 )H’ 이라고 각각 기재한 후, 위 G의 이름 옆에 미리 가지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3. 4. 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I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들은 2010. 3. 4. 경 위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I에게 제 2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담보로 제시하면서 “ 공장 운영에 필요한 데 3,000만원만 빌려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이내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고, 공장 용지 임대와 실제 보증금 인 5,000만원 중 4,000만원을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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