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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1324
사기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0. 2. 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의 아버지인 C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대출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08. 5. 20. 경 서울 금천구 D 소재 E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 임대인 C은 2008. 5. 20. 경부터 2010. 5. 19. 경까지 서울 금천구 F 주택 2 층 전체를 임차인 B에게 보증금 8,000만 원에 임대한다” 라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B은 2008. 5. 28. 경 서울 강북구 G에 있는 ‘H’ 대부업체 사무실에서 그 곳 직원인 I에게 위 C, B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3,000만원을 대출해 달라, 매월 2.5% 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고 원금은 2008. 8. 28.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위 I의 확인 전화를 받고 위 I에게 “B 이 보증금 8,0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다 ”라고 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B은 위 C 소유의 주택에 대하여 C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임대차 계약서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C 명의를 도용하여 허위로 작성한 것인바 피고인들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I을 기망하여 2008. 5. 28. 경 위 ‘H’ 대부업체에 돈을 투자한 피해자 J으로부터 현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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