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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16 2017고단45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경부터 2017. 2. 경까지 피해자 울산 광역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 임대주택 울산 울주군 E 아파트 201동 1401호를 임대 차 보증금 78,500,000원, 월 차임 303,000원에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21. 세람 상호저축은행에서 위 임대차 보증금 상당 금액을 대출 받으면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위 저축은행에 양도하고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여 2015. 8. 24. 위 통지가 도달되었으므로, 피고인은 더 이상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8. 피해자에 대해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7. 2. 15. 울산 북구 진장 유통로 16에 있는 울산도시공사 1 층 F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인 대리 G에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채권을 피고인이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고, G으로부터 채권 양도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질문 받자 “ 채권 양도 사실이 없다” 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17. 2. 20. 73,641,740원, 2017. 2. 28. 1,000,000원 합계 74,641,74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임대차 계약서, 채권 양도 통지서, 임대차계약 해지 신청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신청서, 입 출금 내역

1. 수사보고( 피의자 남편 H과 통화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변호인) 의 주장에 대한 판단 및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변호인) 은 대출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대출관련 서류들을 작성하였기 때문에 채권 양도사실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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