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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7 2016가단2850
약속어음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6. 3. 1.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는 2013. 3. 21.경 액면금 7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과 액면금 10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각 발행일 2013. 3. 21., 지급기일 2013. 5. 22., 지급장소 및 발행지 고양시)을 각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고, 피고 C은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고 지급이행을 위해 2013. 3. 22.경 액면금 170,000,000원인 약속어음 1장(발행일 2013. 3. 22., 지급기일 2013. 5. 22., 지급장소 및 발행지 고양시)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이를 교부하였다. 2) 원고가 지급기일에 지급장소에서 위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현재 위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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