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1.18 2016가합533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이 2014. 4. 9.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안산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2013. 8. 29. 3,000만 원을, 같은 해

9. 10. 4억 원을 각 대여하였다.

나. B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B 소유 부동산으로는 하남시 C, D, E, F, G, H의 전과 임야만이 있었는데, 2013. 4. 1. 이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I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상태였고, 그 절차에서 2014. 7. 17. B에게 소유자 잉여금으로 275,870,346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다. 한편 B은 2014. 4. 9. 피고에게 액면금 10억 원, 발행일 2014. 4. 9.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한 약속어음을 1장 발행하고(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원 증서 2014년 제237호로 그 지급기일까지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즉시 강제집행에 착수할 것을 인낙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에 피고는 2014. 4. 22.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춘천지방법원 2014타채1528호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B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갖게 될 소유자 잉여금 수령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위 배당절차에서 B 앞으로 배당되어 있던 소유자 잉여금을 수령하여 2016. 9. 19. 원고에게 105,464,713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95,870,347원은 자신이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10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갑 제1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B의 소극재산은 적극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사해의사에 기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행위는 사해행위로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