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이 피고(선정당사자)에 대하여 한,
가. 2011. 3. 15. 액면금 5,000,000원, 수취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소1804505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12. 7. 위 법원으로부터 ‘B은 원고에게 17,368,0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8. 28.부터 2004. 11. 27.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유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12. 29.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753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4. 3. 31. ‘B은 원고에게 20,999,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27.부터 2004. 1. 26.까지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5. 22. 확정되었다.
다. 한편, 아래와 같이 B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 A’이라 한다)와 선정자 C에게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주고, 위 각 약속어음에 대하여 어음금채무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각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① 약속어음: 발행일 2011. 3. 15. 액면금 5,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공정증서: 작성일 2011. 6. 13.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1년 제3444호 ② 약속어음: 발행일 2011. 7. 13.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공정증서: 작성일 2011. 7.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1년 제4722호 ③ 약속어음: 발행일 2011. 7. 13. 액면금 150,000,000원, 수취인 피고 A,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 지급기일 일람출급 공정증서: 작성일 2011. 7. 25. 공증인가 법무법인 하나로 증서 2011년 제4723호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