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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67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김해 시청에서 공사 중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고지 받은 고소인이 축사공사를 강행하였기 때문에 축사 신축공사 차량에 대하여만 도로 진입을 저지한 것으로, 이러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5. 11. 26. 선고 2014도 14703 판결). 그리고 도로에 트랙터를 세워 두거나 철책 펜스를 설치함으로써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한다 (2009. 1. 30. 선고 2008도 10560 판결).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들이 2016. 10. 4. 당시 이 사건 농로 위에 경운기와 트랙터를 주차해 놓았고, 이로 인해 위 농로에 대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던 점( 피고인들은 축사 신축공사 차량에 대해서 만 도로 진입을 저지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당시의 현장사진 등에 의하면 일반 차량 등도 통행할 수 없을 정도로 위 농로가 막혀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위 농로는 평소 농기구가 많이 다니나, 농장 주인들도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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