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6.09 2015노2302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도로(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고 한다) 의 일부를 막은 사실은 있으나,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가 아니므로 형법 제 185 조에서 정한 육로로 볼 수 없고, 피고인의 행위는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교통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는 교통 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 육로' 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또 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전 남 담양군 N 주민인 C 부부는 이 사건 도로를 통하여 자신들의 집 (G )에 왕래하고 있다.

피고인이 막은 이 사건 도로 안쪽에는 마을 주민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경작하는 밭들이 있어서 그들도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