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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16 2015노199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사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집회 당시 이동 중에 횡단보도나 인도를 이용하였다.

특히 LG 트윈 타워 앞 편도 2 차로의 경우 우회로가 존재하였던 점, 서소문 고가 차로 아래 편도 2 차로의 경우 점거시간이 단 4분에 불과하였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들의 행진으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로 교통이 방해되지 않았다.

일반 교통 방해죄의 교통 방해는 교통의 안전상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로 한정하여 해석되어야 하고 집회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할 때 도로에서의 집회와 시위의 경우 그것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명백하게 초래함으로써 교통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만 일반 교통 방해죄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192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므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4662 판결 등 참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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