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1.02 2018노33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도로에 5분 간 누워서 차량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일시적으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 행위에 불과 하여 일반 교통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고(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편도 1 차선 도로 한 가운데 눕는 행위는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으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는 더는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②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 F, 근처에서 진행된 교량보도 공사의 현장 소장 G, 위 공사 현장 인근에서 교통통제를 담당하던

H의 각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이 도로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