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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3.07 2014고정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05: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모르는 사람이 길을 가지 못하게 한다”는 C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D(41세)이 신고자인 C을 상대로 신고의 경위 및 피해 내용에 대하여 수사하고자 범죄 신고에 대한 초동조치를 하던 중 위 경찰관에게 “똥파리 같은 새끼들아 꺼져라, 세상 많이 좋아졌다”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경찰관 D이 신고자의 신고 경위 및 내용 청취하고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수회에 걸쳐 D의 신체부위를 찌르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D의 신고사건 초동조치에 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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