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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29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7. 07. 21: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소란을 피우고 있던 중 ‘교통방해를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그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신고자인 F과 몸싸움을 하고, 위 F으로부터 112신고경위 등에 대해 진술을 청취하고 있는 위 E에게 다가가 ‘너 같은 경찰새끼는 가만히 안 놔둔다. 씹 새끼야’, ‘내가 내는 세금으로 처먹고 살면 잘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차량이 진행하는 도로에 누워 계속 소란을 피우자 피고인을 안전지역으로 데리고 나오기 위해 허리를 굽히는 위 E의 얼굴을 오른발로 1회 차고, 오른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저지른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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