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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55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2. 22:40경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패자가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상황을 물어보았으나, 피고인은 “너희들 뭐 하러 왔어, 이리와봐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쥐고 위 D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이에 경찰관 D이 신고자인 E과 함께 1층으로 내려와 신고 내용에 관하여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D에게 뛰어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새끼들 어디가”라고 하면서 위 D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폭행을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정상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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