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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7 2013고단39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9. 01: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던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의 멱살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잡아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주먹으로 오른쪽 안면부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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