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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4 2018고단19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 02:20 경 부천시 B 빌라 앞에서, 가정폭력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후 신고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돌아가려는 부천 원미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32 세 )에게 “ 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근무일지 사본

1.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수사), 현장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유사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2018. 4. 12. 이 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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