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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9.21 2017고단3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10:20 경 밀양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일행 간에 시비가 되어 불상의 신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 경찰서 D 파출소 경사 E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귀가하기를 종용하였으나, 갑자기 경찰관들을 향해 ‘ 개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개새끼들 다 들어 와라, 죽 방을 다 날려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식당에 있던 의자를 양손으로 집어 들어 경찰관들을 향해 던질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협박하여 112 신고 사건을 처리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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