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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5고단4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B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2.경부터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2007. 4. 11. 당시 남아 있는 채무 60,000,000원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위 채무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 소유의 군산시 D아파트 제403동 제1003호에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08. 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회사가 어렵다. 내가 무주태권도 공원 옆에 2,000평의 땅이 있는데 그것을 처분하고,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아파트도 팔아서 회사를 정상화시키겠다. 기존에 해오던 하청 공사 외에도 자체 공사를 하여 수익을 낼 수 있으니, 자재비로 사용할 자금을 추가로 4,000만원을 투자해 달라. 대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기존 채무 6,000만원에 대해 월 600만원을 배당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유)B의 영업부진 및 직원들의 이탈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불투명하였고, 2,000평 규모의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기존 채무로 인하여 친지와 직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하거나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600만 원의 배당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4. 28.경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게 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2008. 6. 9.경 5,000,000원, 같은 해

7. 25.경 10,000,000원, 같은 해

7. 29.경 10,000,000원, 같은 해

8. 25.경 4,000,000원, 같은 해

8. 26.경 5,000,000원 등 3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1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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