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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3.23 2020고단5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7. 경부터 같은 해

5. 13. 경까지 피해자 B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피고인의 아들 C 명의 부산 동래구 D 아파트 E 호에 대해 피해자를 근저 당권 자로 하는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2015. 10. 15. 경 피해자에게 "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 과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한다.

근저당권이 많으면 임대차계약을 안 하려고 하니 일단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이후에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고,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해지해 주면 위 아파트를 매각하여 선순위 근저당권 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다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15. 경 1억 원의 채무 담보 명목으로 설정되어 있던 채권 최고액 1억 원의 근저 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아 말소 등기를 경료 함으로써 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진술 조서 차용증, 부동산 등기부 등본, 계좌거래 내역, 문자 내역 수사보고( 등 기부 등본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 사기 > [ 제 2 유형]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4 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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