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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6.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서명위조죄 등으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6. 2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6. 15.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에게 8,0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인 소유인 인천 남동구 D 외 4필지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을 설정해주었다.

피고인은 2008. 3. 7. 인천 남동구 남촌동 상호불상의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농협으로 갈아타는데 근저당을 해지해주면 오늘 농협에 대출이 들어가고, 3일 후에 돈이 나오니까 나머지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만약 3일 후에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다시 근저당을 설정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추가 대출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3. 10.경 근저당권의 말소 등기를 하도록 하여 피담보채무 8,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본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첨부)

1. 판시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피의자의 사서명위조 등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판시 범죄에는 사후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을 상대로 한 것으로 피해가 작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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