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12.08 2015고단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 6. 2.경 김제시 C 외 4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피해자 D 및 E와 함께 경매대금 8,500만 원에 낙찰받으면서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되, 내부적으로는 피고인의 지분을 1/2로, 피해자와 E의 지분을 각 1/4로 인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4. 11. 24.경 피해자가 위 지분비율에 따른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것으로 요구하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8. 10. 27. 선순위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피해자는 1순위 근저당권자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남원시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태양광 발전소를 하려고 하는데, 위 태양광 발전소 부지의 소유자인 G에게 줄 임대료가 부족하다. G에게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려고 한다. 네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5~6개월 내에 G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네 1순위 근저당권을 회복시켜 주거나,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매매대금을 지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1순위 근저당권을 해지하여 주더라도 향후 피해자의 1순위 근저당권을 회복시켜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이 사건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후 그 매각대금을 독차지할 의도였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