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66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10.부터 2015. 2.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양산시 E 인근 별지 목록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5.경 위 부지에 전원주택단지 ‘F’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 분양을 시작하였고, 2005. 3. 29.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5번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41번 택지 737㎡(이하 ‘이 사건 택지’라고 한다)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금으로 계약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2005. 5. 15. 중도금 27,000,000원을 각 지급받고 2005. 8. 30. 원고 소유의 부산 사상구 G 5107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잔금 지급에 대체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 나.
그 후 D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5. 9. 1.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4633호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상 의무의 이행으로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5. 10. 5.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05. 10. 5. 접수 제77143호로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택지 조성이 예상보다 늦어지자 D는 2006. 10. 30. 위 나항 기재 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1. 2.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47504호로 원고를 근저당권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라.
D는 2007. 9.경 피고의 소개로 러시아인 H로부터 4,100,000,000원을 차용하기로 하면서, 2007. 9. 5. 원고에게 위 다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면 2007. 10. 31.까지 이 사건 택지를 조성하여 분할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