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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2.07 2013고단13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0.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화성시 D 외 5필지를 대금 약 6억3,0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미지급 잔금 2억원은 피해자로부터 월 2%의 이자율로 빌리기로 한 후, 같은 해

4. 20.경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6. 7.경 위 잔금 2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E 대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채권최고액을 2억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은행 대출, 사채 등의 채무를 갚기 위하여 2012. 9. 10.경 이 사건 부동산을 F과 G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피해자를 속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후 F과 G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9. 18.경 화성시 H에 있는 I법무사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미지급 잔금 중 4,000만원과 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며 “안산시 상록구 E 대지 및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해주면 임대를 놓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갚고, 세입자가 들어오는 즉시 채권최고액 1억6,000만원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F과 G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어도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그 보증금으로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1억6,0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다시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는 같은 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주었고, 피고인은 그 즉시 F과 G 앞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6,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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