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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78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F은 경산시 G 나 동 2 층에 있는 ‘H’ 의 업주, 피고인 A는 위 F과 게임 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3:7 로 나누어 갖기로 하고 동업 형식으로 운영한 자, 피고인 B은 ‘ 야간부장 ’으로서 게임 장 카운터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정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쿠폰을 지급하는 등 게임 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한 자, I는 소위 ‘ 바지 사장 ’으로서 주간에 손님들과 게임 장을 관리하였던 자, J은 환전 담당 종업원으로서, 피고인들과 F, I, J 등은 위 게임 장을 운영하며 손님들이 획득하는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영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과 F, I, J은 2017. 3. 10. 경부터 2017. 4. 18. 경까지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위 게임 장에서 자동게임 진행을 위한 외부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단순 조작만으로 게임의 목적이 달성되고 최고 점수가 획득되도록 개조한 ‘ 레 알 바다’ 게임 기 50대 등을 비치하고, 그 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이용한 결과 획득한 점수를 응모권에 기재해 주고, 손님들이 얻은 점수를 1점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그 중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I 등과 공모하여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J, K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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