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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9 2015고단183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천만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 액...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과 공동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점수 정산기능,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 등이 있는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사행성 게임 장을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해당 사행성 게임장이 수사기관에 단속될 경우 특별한 처벌 전력도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D가 나서 서 다른 배후 동업자들을 보호하고 대신 처벌 받기로 역할을 분담하였다.

1.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 이용제공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2014. 9. 경부터 2015. 5. 8. 11:00까지 대구 서구 F 2 층에 있는 ‘G’ 라는 상호의 게임 장에서, ‘ 위인 천하’ 게임 기 30대 및 ‘ 넥스트 진’ 게임 기 10대를 설치하고, 위 각 게임기에 당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정 산기능을 갖추고, 단순 배경카드 이미지로 등급 분류 받은 캐릭터 10 종을 정산기능으로 사용하여 보상이 이루어지게 하며, 예시기능 및 연타기능을 추가 하여 게임기 조작 버튼 위에 게임 자동 진행장치인 일명 ‘ 똑딱이 ’를 올려놓으면 게임이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우연적이고 자동적으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가 누적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당초 등급 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 받은 게임 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 영업 범행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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