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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09 2015가합2252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14.부터 2014. 10. 15.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입원치료(총 입원일수 314일)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3,484,481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2011. 3. 28.부터 2015. 3. 3.까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장성 보험 원고가 주장하는 보험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해지된 보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는 운전자보험, 치아보험은 모두 제외하였다.

의 내역은 별지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현대라이프 생명보험 주식회사, 주식회사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우정사업정보센터, B병원, C병원, D재활의학과의원, E의원, F한방병원, G병원, H병원, I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AIG 손해보험 주식회사,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피고는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다른 보험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에 비해 과다한 액수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원고를 포함한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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