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9. 8. 원고와, 피고 본인을 피보험자로 정하여 피보험자인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여러 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이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수의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피고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여러 번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은 후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5호증의 기재, 새마을금고중앙회, B정형외과, C병원, MG손해보험 주식회사, 에이아이에이 인터내셔널 리미티드 한국지점, 에이스아메리칸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한국지점,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용은의료재단 충주병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신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D의원, KDB생명보험 주식회사, E병원,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 외에 다수의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 체결 후 23회에 걸쳐 총 393일 동안 반복적으로 입원하여 순번 병원명 입원일 퇴원일 입원 일수(일) 지급액(원) 1 F병원 2010. 1. 31. 2010. 2. 18. 19 716,165 2 F병원 2010.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