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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5 2014가합62161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9. 2. 24. 원고와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입원비 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과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입원치료내역 기재와 같이 2009. 3. 23.부터 2009. 4. 11.까지 뇌진탕 등으로 B병원에 20일간 입원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0. 17.까지 요추염좌, 추간판탈출증, 부신양성신생물 등(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이유로 32회에 걸쳐 총 623일을 입원하였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합계 35,915,854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보험계약 체결 내역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전후로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계약은 별지3 보험계약내역 피보험자가 피고가 아니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보험계약은 제외하였다.

기재와 같이 합계 20건이고, 각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393,483,285원이다. 라.

피고의 소득 및 재산 피고의 소득신고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적이 없으며,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피고에게 재산세 등이 부과된바 없다.

귀속연도 총수입금액(원) 소득금액(원) 2007 1,613,738 345,336 3,283,900 702,754 8,036,028 1,719,709 2008 3,520,620 753,412 139,323 29,815 2009 11,058,322 2,366,480 1,042,366 223,066 2010 2,880,000 645,120 1,847,789 413904 2,182,890 488967 2011 해당없음 2012 52,287 52,287 합계 35,657,263 7,740,8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세무서,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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