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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5 2015고합838
인질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맥가 이버 칼 1개( 증 제 2호), 라이타...

이유

범 죄 사 실

[ 범행동기] 피고인은 2015. 8. 경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하여 머리, 목, 갈비뼈 등의 골절로 C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 및 통증조절을 위하여 2015. 11. 18. 자로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병원 ’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사람으로, 위 병원의 의사에게 처방 받은 디 아 제 팜( 신경 안정제, 향정신성 의약품) 을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고 있었는데, 같은 해 12. 8. 경 그 일부를 복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간호사에게 들켜 위 약품을 회수당한 후, 간호사에게 ‘ 곧 퇴원 예정인데, 퇴원 이후에도 디 아 제 팜을 계속 복용할 수 있도록 약을 좀 달라.’ 고 하였다가 ‘ 향정신 정 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함부로 줄 수 없다’ 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 간호사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면 제대로 이뤄 지지 않고 업무 인수인계가 잘 이뤄 지지 않는다.

’ 고 하면서 병원 측과 다투면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던 중, 2015. 12. 9. 10:00 경 간호사들이 피고인의 흉을 보는 것을 듣고 격분하여 이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9. 10:15 경 위 병원 507호 병실에서, 위 병원의 원무실장인 F가 퇴원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찾아오자, 양손에 칼을 든 채 같은 병실 입원 환자인 피해자 G( 남, 58세) 을 가리키며, “ 이 사람은 인질이다.

나는 선량한 사람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을 하고, 112 신고를 받은 경찰이 위 장소로 출동하자, 피해자 G을 병실 의자에 앉도록 한 후 한 손에는 맥 카 이버 칼( 증 제 2호) 을 쥐고 다른 한 손에는 과도( 칼날 길이 12cm, 증 제 1호 )를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 대어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한 다음, 병실 내 있던 인화성 라이터 기름 (500ml, 증 제 5호) 을 피고인과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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