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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21 2020고합15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30년에 처한다.

압수된 총길이 31.5cm 식칼( 칼 날 19cm , 손잡이 12.5cm ) 1개( 증 제 1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8 월경부터 2017. 12. 20. 경까지 B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7. 12. 21. 경부터 2020. 6. 18. 경까지 C 병원에 입원하였으며, 2020. 6. 19. 경부터 부산 북구 D 빌딩 E 호에 있는 F 의원( 이하 ‘ 이 사건 의원’ 이라 한다 )에 입원하였고, 피해자 G(60 세) 은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 이 사건 의원의 원장이다.

피고인은 가벼운 조울증과 불면증 외에 별다른 정신적인 질환이 없으나, 피고인을 돌봐 줄 가족이나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위와 같이 피고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피고인의 병원비는 관할 구청에서 지급을 하게 되며, 피고인은 입원해 있는 병원 외에 거주할 곳이 없어 이 사건 의원을 주민등록 지로 등록해 두고 이 사건 의원에서 거주하였다.

피고인은 평소 이 사건 의원에서 생활을 하며 밤늦게 까지 잠을 자지 않고 휴대폰이나 노트북으로 게임을 하고, 병원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는 등의 문제로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의원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 받던 중, 피고인이 2020. 7. 31. 오전 이 사건 의원이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 자 살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일이 있고 난 이후, 피고인이 직접 이 사건 의원에서 퇴원하겠다는 퇴원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의원 외에 갈 곳이 없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경우 새로운 병원에서 적응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이 사건 의원에서 계속 거주하려고 하였으나, 2020. 8. 3. 오전 병실 회진을 다니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퇴원하라는 말을 하자, 피해자에 대해 분노와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8. 4. 09:50 경부터 16:50 경까지 이 사건 의원에서 외출하여 부산 H에 있는 ‘I ’에서 식칼 3 개들이 1 세트, 과도 2개( 증 제 2,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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