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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회사에서 통원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내용의 실 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것을 기화로 의사로부터 실제 피고인이 탈모증 치료에 사용하는 기능성 샴푸 수량보다 훨씬 많은 수량을 처방 받아 그 비용을 보험회사에 청구한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보한 고가의 탈모 치료용 의약품인 샴푸, 로션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하여 돈을 벌거나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은 다음 처방 받아 구입한 의약품 등을 다시 환불해 가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탈모 치료용 의약품을 과다 처방 받은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9. 14. 경 서울 흑석동 소재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탈모 치료를 받으면서 위와 같이 고가의 탈모치료용 샴푸 등을 과다 처방 받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여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피고인의 탈모증 치료에 사용할 샴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필로 세 헤어 컨 디 셔 닝 샴푸 1개 223,220원 상당이 필요한 것처럼 담당 의사로부터 처방을 받아 그 대금을 피고인이 가입한 피해자 주식회사 KB 손해 보험사에 청구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동액을 지급 받아 이를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2009. 5. 13.부터 2016. 2.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190회에 걸쳐 탈모 치료용 샴푸, 로션 등 대금 55,030,296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 의약품 환불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9. 8. 10. 제 1 항 기재 중앙대학교 병원 피부과에서, 탈모증 진료를 받으면서 처방 받은 샴푸 등에 대한 대금 70,000원을 위 병원에 지급한 다음 피해 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 하면 위 병원으로부터 이를 환불 받을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를 위 병원에 확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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