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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단1906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서 ( 주 )D 상호의 회사를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차량을 리스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제공하여 운영자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5. 22. 서울 서초구에 있는 아우 디 매장에서 피해자 ( 주) 케이 비캐피탈과 아우 디 A7 차량 1대 (E) 시가 102,865,600원 상당을 리스계약을 통해 매월 리스료 2,031,900원을 48개월 간 지급하기로 하고 2015. 5. 28.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카센터에서 위 차량을 인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 인의 회사에 자금을 융통해 주기로 한 F에게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자동차 리스 약정서)

1. 자동차등록증

1. 자동차 리스 신청서, 리스료 입금 내역서, 여신관리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원 이상 ~5 억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 횡령 금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 지지 않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업무상 횡령죄 등으로 벌금형을 2회 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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