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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7.06.15 2016고단7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4, 5, 8, 17, 18, 19,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5. 20.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여름 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여름 일자 불상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의 주거지인 밀양시 D 아파트 201동 출입문 앞 노상에서, 위 C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불상량( 일회용 주사 기의 1/4 가량) 을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6. 11. 15. 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6. 11. 15. 경 경북 청도군 E 입구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55g 상당이 든 일회용 주사기 1개와 1/2 가량의 메트 암페타민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C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필로폰 및 졸 피 뎀 등 향 정신성의약품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친구 F이 처방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20 정, 디 아 제 팜 13 정을 위 F 몰래 꺼내

어 소지하고 있던 중, 같은 달 중순 일자 불상 경 피고인의 모친 주거지인 밀양시 G 아파트 106동 304호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 없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2 정, 디 아 제 팜 2 정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항 범행 이틀 후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마약류 취급의료업자의 처방 없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 2 정, 디 아 제 팜 2 정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18. 경 밀양시 H에 있는 I 다방 부근 자판기 앞 노상에서, 불상 자로부터 교부 받은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0.03g 상당을 그 곳 자판기에서 뽑은 우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필로폰 및 졸 피 뎀 등 향 정신성의약품 소지 피고인은 2016. 12. 22. 경 밀양시 J에 있는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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