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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1.13 2016고합87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일정한 거처가 없는 사람으로 2008. 경부터 경주시 C에 있는 ‘D 병원 ’에서 알코올의 존 증 진단을 받고 무료로 100여 회에 걸쳐 입, 퇴원을 반복해 왔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0. 16. 12:50 경 위 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직원에게 외출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퇴원하겠다면서 퇴원절차를 밟던 중 화가 나 위 병원 주차장에 나가서 그곳에 주차 중인 피해자 E 소유의 카 렌스 차량 및 피해자 F 소유의 로 디 우스 차량의 트렁크 부분을 각각 오른발로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카 렌스 차량을 수리 비 526,21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로 디 우스 차량을 수리 비 1,107,524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이어서 전항 기재와 같은 날 13:50 경 경주시 안 강 중앙로 142에 있는 안 강버스 터미널 앞 노상에 가서 소주병을 던지며 소란을 부리다가 112 신고로 출동한 G 파출소 소속 경위 H, 순경 I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해 질문 받자 순경 I에게 “ 씨 팔 것 들 뭐고 ”라고 반복하여 욕하며 바닥에 가래침을 뱉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H의 얼굴을 이마로 박으려는 행동을 2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일반 건조물 방화 미수 및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11. 3. 오후 경 위 병원에 재입원한 상태에서 재차 술에 취하여 직원에게 외출 요구를 하였으나 받아들여 지지 않자 자진 퇴원하여 병원 밖으로 나 간 후 배회하다가 화가 나 병원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30 경 위 병원 맞은편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장례식 장 식당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로 식당 유리 창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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