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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4 2014노6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다. 피고인이 체포되어 완전히 제압된 후 미란다 원칙 고지가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심 공동피고인 B에게 이루어졌던 것이지 피고인에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따라서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항거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비회사 직원인 L를 때리고 L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경찰관들이 주점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L를 떼어놓은 이후에는 L와 충돌한 사실이 없고, L를 노려보면서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려는 태도를 취한 적이 없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점 내 소란행위나 L와의 시비가 이미 종료된 상태에서 단지 장소를 이동하려 했던 피고인을 계속적으로 제지한 행위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과도한 직무집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경찰관을 밀쳐낸 행위는 경찰관의 부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정당방위 내지 술에 취한 피고인의 반사적인 움직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고, 이에 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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