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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416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는 경찰관이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서 부적 법하다.

따라서 이에 기초한 수사는 모두 위법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이어서 증거능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준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수강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1) 현행범 체포의 적법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 체포 당시 체포 이전 내지 직후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달리 피고인에 대한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 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준 강제 추행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였고,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을 제외한 모든 증인들이 ‘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신체접촉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또 한 피고 인도 사건 직후 피해자가 항의할 당시 또는 경찰관이 출동하였을 당시 ‘ 자 다가 피고인의 몸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수는 있다’ 고 진술한 것으로 보임에도, 이후 검찰 조사 단계에서 부터는 그런 말을 한 사실조차 없다고 부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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