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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노93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이 사건의 증거들을 종합하면, 경찰관 G, J이 피고인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경찰관들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위 경찰관들의 A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행위는 그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고 검사 만이 무죄부분( 피고인들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의 점 )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G, J이 피고인 A의 E에 대한 폭행을 목격하고 피고인 A을 제압하여 밖으로 끌어내는 데 소요된 시간은 26초 가량으로, 피고인 A이 강하게 저항하고 피고인 B이 체포행위를 방해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G이 피고인 A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만한 여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G과 J이 피고인 A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기까지 피고인 A은 극렬히 저항하였고 피고인 B은 경찰관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체포행위를 방해한 점, ③ G은 이 사건 편의점 안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고, J은 이 사건 편의점 앞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였다고

진술하여 미란다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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