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70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5. 23:52 경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동방 불패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봉화 2길 7 ‘ 이 글 빌딩 와사비 주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741』 피고인은 2018. 8. 6. 00:12 경 전 남 순천시 D에 있는 E 편의점에서 순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음주 운전 단속을 당하여 F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위해 경찰차량에 승차할 것을 요구 받자 손으로 F의 목을 1회 밀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음주 측정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작성 후 위 F으로부터 진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 받자 F에게 욕설을 하고, 경찰관 G, H으로부터 이를 제지 당하자 발로 F의 허벅지 부위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 『2018 고단 1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형법 제 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