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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09 2017고단24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447』 피고인은 2017. 10. 30. 1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가야로 380에 있는 가야 아파트 상가 앞 주차장부터 같은 아파트 3 동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투 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133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1. 21:1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백 강로에 있는 대우아파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여성문화회관 쪽에서 조례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3 차로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로 직진하던 피해자 E(39 세) 운전의 F 그랜저 HG 승용차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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