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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2 2018고정22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8.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과 B이 작성한 차량 인도 각서 하단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 확인자 C 대표 D’ 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D의 서명을 하고, 같은 날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순천 연극협회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차량 인도 각서를 그 위조된 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차량 인도 각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차량 인도 각서

1. 판시 전과: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판결문 및 사건 검색결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 고단 426, 1334( 병합) 호, 광주지방법원 2017 노 3958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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