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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6 2017고단2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97』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3. 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 20. 02:2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엔 조 당구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충효로 109에 있는 단 월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17 고단 444』 피고인은 2017. 2. 16. 00:54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순천시 조례 동에 있는 보 보스 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순천공업고등학교 후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0m 정도 B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29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문 사본) 『2017 고단 44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2017. 1. 20.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한 후 2017. 2. 16. 재범한 점, 게다가 2017. 2. 16.에는 교통사고를 내고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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