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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7 2012고단854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금지행위 피고인 A은 2009. 4. 16. 광주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8. 20.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2007. 9. 경부터 2008. 12.경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함) 산하 E노동조합 F지부 광주지회(이하 ‘F 광주지회’라 함) 조직부장을 역임한 조합원이고, 피고인 B은 2009. 11.경부터 2011. 10.경까지 F 광주지회 문화부장을 역임한 조합원이다.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고, 특히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직접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2. G정당의 후원당원 세액공제사업 2004. 3. 12.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세액공제 제도가 도입되어 적법한 정치자금 기부에 대해서는 기부자 1인당 10만 원씩 세액공제가 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G정당(이하 ‘G정당’이라 한다)과 민노총은 조합원 1인당 10만 원씩 G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기부하고, 연말에 세액 공제를 받는 ‘세액공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2006. 3. 13.부터 시행된 정치자금법에서 정당후원회 제도가 폐지되어, 정당은 당원으로부터 당비를 받는 외에 개인으로부터 직접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자 G정당은 민노총의 건의에 따라, 2006. 7.경 민노총 소속 노조원을 당원으로서의 권리 ㆍ 의무가 없는 ‘후원당원’으로 등록하여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다음, 당원관리프로그램에서 그 등록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불법 후원금을 모집하기로 하는 ‘후원당원’ 제도를 편법적으로 만들고, 민노총은 조합원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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