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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426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7. 16. 03:00 경 대전 중구 C 203호에 있는 피해자 D(50 세) 의 집 앞에서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면서 " 너를 죽여 버리겠다" 고 욕설을 하다가, 피해자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에게 위 현관문을 열어 주자, 그 틈을 이용하여 위 203호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5 경 위 장소에서 현장에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피고인의 가방을 들어주려는 위 F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경위 서( 목격 내용), 수사보고( 현행범 체포 동행보고), 수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폭행 피해 사진, 문자 사진, E 지구대 근무 일지,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경우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함, 피해 경찰 관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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