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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51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4. 21: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순경 F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목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F의 112 민원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내사보고, E 지구대 근무 일지( 야)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함, 피해 경찰 관로부터 용서 받지 못함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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