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07 2017고단11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4. 11. 02:15 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D 빌라 '에 이르러, 피고인의 여자친구가 빌라 안에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여 잠겨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계단을 따라 3 층 복도까지 들어가 304호 현관문을 발로 차며 "야 이 씨 팔 년 아, 빨리 나와 "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3 층 현관문을 걷어차고 욕설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경찰관 F 와는 합의 하여 F가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