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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27 2017고단96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3:47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석사 교 위에서 “ 경찰 처분에 불만이 있으니 다리에서 떨어져 죽을 것이다 ”라고 112에 신고 하였고, 춘천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자 “ 짭새 ”라고 욕설을 하며 다리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려고 하였다.

이에 경위 C, 순경 D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순찰차에 태워 B 지구대 앞으로 데려가자, 피고인은 지구대 안으로 들어가 “ 왜 마음대로 죽지 못하게 하느냐

”라고 고함을 지르며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들고 있던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경위 C의 얼굴을 향해 신용카드를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공무집행 방해 사건 관련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현장 CCTV 녹화 영상 확인),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자살 소동을 벌이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을 가하는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는 사정은 참작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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