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 조현 병 등의 정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범행하였다.
1. 주거 침입 미수 피고인은 2017. 4. 22. 01:20 경 안양시 만안구 C 건물 106동 6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가출한 자신의 딸이 있다고
착각하고 찾아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시정된 현관문 문고리를 잡아 수회 흔들고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 하다가 현관문이 시정되어 있어 침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4. 22. 01: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양손 주먹을 휘둘러 위 경위 F의 멱살을 1회 잡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지구대로 데리고 가려고 탑승한 106동 승강기 내에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의 오른쪽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2 조,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 미수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2 인의 경찰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