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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460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85,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2. 주식회사 동서철강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 47,297,115원을 양도받고, 그 즈음 피고에게 양도통지가 도달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의 2013. 7.경까지 주식회사 동서철강에 대한 채무액이 20,385,703원인 사실은 피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385,7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8.부터 2015. 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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