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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5572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B)이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거래를 하여 2016. 8. 20.경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93,955,919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 A이 2016. 8. 20.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 중 41,298,600원을 양도한 사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이 사건 채권양도의 통지가 2016. 8. 23.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1,29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A은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채권액을 초과하여 채권을 양도하였다(이하 ‘제1주장’이라 한다

). 2) A이 공급한 제품에 하자가 있었다

(이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판단

1) 제1주장에 관하여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A이 2016. 4. 9. 유림전기 주식회사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31,558,170원을 양도한 사실, ② A이 2016. 5. 17. 주식회사 이코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57,578,670원을 양도한 사실, ③ A이 2016. 8. 20. 및 2016. 8. 22. 원고, C, D, 주식회사 진우에게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 중 합계 83,116,100원(= 원고 41,298,600원 C 19,317,300원 D 15,644,100원 주식회사 진우 6,856,100원 을 양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A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물품대금채권에서 이미 위 ①, ②항의 양도채권을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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