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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7 2016나14546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3. 7. 5. 수취인을 C로, 금액을 17,700,000원으로, 지급기일을 2013. 10. 10.로, 발행지 및 지급지를 각 인천광역시로 각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 원고는 2015. 8. 21. 위 C로부터 위 약속어음에 기한 어음금 채권 17,700,000원을 양수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5. 8. 25.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C로부터 양수한 위 어음금 채권액 1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양도통지가 피고에게 도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5. 8. 26.부터 이행권고결정 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6. 2.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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